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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| 2016-03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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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22조에 의거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일시 : 2016년 3월 29일(화) 오전 11시
2. 장소 :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삼봉로 292-90(죽림지점 연수원 대강당)
3. 회의 목적사항 《보고사항》 가. 감사의 감사보고 나. 이사의 영업보고
《부의안건》 가. 제1호 의안 : 제24기(2015년 1월 1일 ~ 2015년 12월 31일) 재무제표 승인의 건 나. 제2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 (별첨1: 정관변경(안)) 다. 제3호 의안 : 이사선임의 건 (별첨2: 사내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) 3-1호 의안 : 사내이사 김윤세 선임의 건 3-2호 의안 : 사내이사 김종호 선임의 건 라. 제4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(별첨3: 이사보수 한도(안)) 마. 제5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(별첨4: 감사보수 한도(안)) 바. 제6호 의안 : 엑기스 및 엿류 사업부문 영업양도 승인의 건(별첨5: 영업양도(안))
4.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당사 본·지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였으며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사항 이번 당사 정기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통지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- 직접행사 : 신분증 - 대리행사 : 위임장 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, 인감증명서1부), 대리인 신분증
※참고: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선물 및 기념품을 증정하지 않습니다.
2016년 3월 8 일
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수동농공길 23-26 대표이사김 윤 세(직인생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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