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죽염종가! 인산가에서 제공하는 인산 김일훈 선생의 저서를 만나보세요.
01 단위 현대와다른 도량형 표기, 명확하게 환산해야
| 부피단위 | 일승(一升) | 대두1되(=1.8L) | 전편 964쪽 |
|---|---|---|---|
| 소두1되(0.9L) | |||
| 1홉(合)(180ml) | 신약 39쪽 | ||
| 대두 1말(=18L) | |||
| 소두 1말(=9L) - 5되(升) | |||
| 무게단위 | 1근(斤): 600g | 전편 964쪽 | |
| 1냥: 37.5g | 전편 990쪽 | ||
| 1돈(錢): 3.75g | 전편 985쪽 | ||
| 1푼(分): 0.375g | 전편 985쪽 | ||
| 1리(厘): 1푼(分)의 1/10 | 신약 52쪽 | ||
| 길이단위 | 1자(尺: 척): 30cm | 전편 986쪽 | |
| 1치(寸: 촌): 3cm-1자의 1/10 | 신약145쪽, 신약본초584쪽 |
||
| 1푼: 0.3cm(1치의 1/10) | 신약308쪽 | ||
02 법제 법제용어 이해해야 제대로된 약재로 가공
| 법제 | 물건을 규정에 따라 만드는 것 | |
|---|---|---|
| 약재를 약방문대로 짓는 것 | ||
| 약의 성질을 좀 다르게 가공 할 때에 정해있는 방법대로 하는 것 | ||
| 초(炒) | 볶은 것 | 신약 141쪽 |
| 초흑(炒黑) | 검게 볶은 것 | |
| 초흑말(炒黑末) | 검게 볶아 가루 낸 것 | 신약 166쪽 |
| 거피초(去皮炒) | 껍질을 벗겨 볶은 것 | 신약 141쪽 |
| 미초(微炒) | 약간 볶은 것 | 신약242쪽 |
| 염초(鹽炒) | 소금물을 약간 품어 불에 볶은 것 | 신약240쪽 |
| 증초(蒸炒) | 쪄서 볶은 것 | 신약188쪽 |
| 포(包) | 종이(한지)에 싸서 불에 구운 것 | 신약134쪽 |
| 미감침초 (米沈炒) |
쌀뜨물에 담갔다가 불에 볶은 것 | 신약 186쪽 |
| 토초(土炒) | 황토 물에 적시어서 불에 볶은 것 | 신약 129쪽 |
| 주침일숙후초(酒沈一宿後炒) | 술에 하룻밤 담가 두었다가 볶은 것 | 신약140쪽 |
| 거심(去心) | 심을 발라 버린 것, 속의 쫑을 뺀 것 | 신약141쪽, 178쪽 |
| 거심거피첨초(去心去皮尖炒) | 껍질을 까고 뽀족한 끝을 떼어버린 뒤 볶은 것 | 신약141,144쪽 |
| 구증구포(九蒸九曝) | 9번 찌고 9번 말림 | 신약 175쪽 |
| 외건강(乾薑) | 집게로 집어 불에 쪼인 건강 | 신약 215쪽 |
| 변향부자(便香附子) | 향부자를 어린애 소변에 7번~9번 담갔다가 건져 말린 것 | 신약237,8쪽 |
| 숙지황(熟地黃) | 생지황을 법제한 것 | 신약235쪽 |
| 구전 숙지황(九煎熟地黃) | 숙지황을 술을 품어 쪄서 말리기를 모두 아홉 번 한 것 | 신약256쪽 |
| 소회존성(灰存性) | 태워 재를 만들되 그 본성은 남아 있게 한 것 | 신약 145쪽, 184쪽 |
| 초주세(醋酒洗) | 술에 식초를 조금 타서 입에 물고 품은 것 | 신약184쪽 |
| 수세(水洗) | 물에 깨끗이 씻음 | 신약185쪽 |
| 고백반(枯白礬) | 백반을 불에 고온으로 올래 구워서 결정수(結晶水)를 없앤 것 | 신약47쪽, 212쪽, 신약본초643쪽 |
| 녹반고(綠礬枯) | 녹반을 그룻에 담아 불에 얹어 태운 것 | 신약 212쪽 |
| 쇄건(乾) | 햇빛에 말린 것 | 구세신방 119쪽 |




